[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난해 추석 때 부모 부양 문제로 다투다가 동생에게 흉기를 던진 70대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추석인 지난해 9월 29일 낮 12시 45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동생 B(65)씨에게 흉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에 맞아 왼쪽 옆구리를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동생과 함께 차례를 지낸 뒤 함께 술을 마셨고, 부모 부양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2차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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