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사진)가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동주택 공동현관 프리패스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가 중부경찰서, SK쉴더스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구는 프리패스 구축 예산을 지원하고 중부경찰서는 리모컨을 24시간 관리하며 현장 출동에서 발생하는 민원 사항 등을 해결한다. SK쉴더스는 장비 개발과 기기 설치, 유지 관리 등을 맡는다. 구는 사업 추진 중 리모컨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경찰과 공유했고, 이에 따라 SK쉴더스는 리모컨이 분실되면 현장에서 경찰이 직접 등록된 리모컨을 삭제 후 재등록 할 수 있는 프리패스 전용 시스템을 개발했다. 구는 프리패스 시스템을 7월 중 가동할 예정이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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