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면허취소 수치 2배” 국과수 소견에도…‘음주운전 혐의’ 빠졌다
김호중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가수 김호중(32)에 대해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는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의 2배에 달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MBN은 25일 최근 국과수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5% 이상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의 2배 수준이다.

위드마크는 성별·체중 등을 고려해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등을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국과수는 이런 감정 과를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김씨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인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역추산 결과 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봤던 경찰 내부에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원 판단을 받아 봤으면 어떨까 했다. 다소간 아쉬움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의혹은 부인하던 그는 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고 열흘 만인 지난 5월19일 음주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고, 24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