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건당 10만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에 혹해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행각에 쓰일 대포통장을 수집해주고, 이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 모집책 및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한 A(26) 씨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최근까지 약 1달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이나 문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사람들을 속여 통장 63개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가운데 4106만원이 든 통장 46개를 다른 일당에게 전달했다. 그는 또 지난 9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650만원을 송금한 대포통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160만원을 빼내 총책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나머지 금액은 속은 사실을 알아차린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해서 빼내지 못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에서 통장모집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통장 1건당 10만원, 인출금액의 4%’를 주겠다는 제안에 혹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2013년 5월 방문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휴대폰 조립공장과 신발 도매상에서 일하다 그만 두고 생활비가 필요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관악구에 한칸 짜리 월세방을 빌려 대포통장 배송지로 삼았다. A 씨는 신원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퀵서비스 기사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원룸 공용우편함에 물건을 보관하게 한 뒤 나중에 찾아가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여러 개의 통장을 공용우편함에 받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퀵서비스 배달기사의 신고로 덜미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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