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상대 차량이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속도로를 차로 막고 상대 차량을 삼단봉으로 내리친 이 모(39ㆍ회사원) 씨가 구속 기소됐다.
15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김연곤)는 정차가 금지된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건 교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폭행ㆍ재물손괴에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6시 50분께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30)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심한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에 삼단봉을 휘두르는 블랙박스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이 일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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