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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