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강남권 집주인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퍼지며 호가가 올랐으나, 거래는 저가 매물 중심으로 간간히 이뤄지고 있다.
16일 부동산써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2주 서울 매매가는 전주에 비해 0.0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0.07%), 강남구(0.05%), 송파구(0.04%), 서대문구(0.02%), 관악구(0.02%)에서 매매가가 올랐고 광진구(-0.02%)는 하락했다.
양천구는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단지가 매매가 인상을 견인했다.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관망세를 보이던 일부 매수자들이 움직였다. 아직까진 저렴한 매물들 중심으로 거래되는 가운데, 호가만 상승 조정됐다. 소형 면적이 많은 목동신시가지 11~14단지를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많다고 현장 중개업소는 전한다.
강남구는 개포동 및 대치동 일대에서 매매가가 상승했다. 개포동은 비교적 시세가 저렴한 대치와 대청으로 신혼부부 등 실수요 문의가 많다. 대치동은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호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올랐고 현재 간간히 거래가 이뤄진다.
송파구는 가락동 가락시영 매매가가 소폭 올랐다. 취득세 절세를 위해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거래하려는 매수자들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저렴한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지만 호가 상승세는 크지 않다. 가락동 가락시영 전용 31㎡이 500만 원 오른 4억3500만~4억5000만원 수준이다.
서대문구는 냉천동 일대 매매가가 상승했다. 학군이 좋고 도심권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는 급매물이 대부분 팔려나가며 호가가 올랐다. 전세가가 크게 오르면서 매매로 돌아선 수요도 늘어난 상태다. 현장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현재 매물이 귀해 거래는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한편,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이번 조사에서 0.01% 올랐다. 시흥시(0.08%), 성남시(0.04%), 수원시(0.02%), 용인시(0.02%), 안양시(0.02%)가 상승했고 남양주시(-0.04%)는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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