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특별채용ㆍ퇴직 특별공로금ㆍ과도 경조사 휴가 등 과도 복리 미이행 지방공기업 대해선 올해 총인건비 예산 동결 등 불이익 부여 도시개발공사 14곳, ‘정년퇴직 금 10돈’ 등 문제 복리 57건 조정ㆍ축소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그동안 지방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 정년퇴직자에게 금 10돈 짜리 기념품을 선물하고, 자녀 대학 입학 축하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거나(대전도시공사), 출산했다고 50만원, 배우자 생일이라고 10만원을 주는 등(대구도시공사)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과도한 복리후생을 바로잡은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복리후생 정상화’ 8대 주요 과제 이행 여부를 이달 말까지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항목은 ▷유가족 특별 채용 ▷퇴직 특별 공로금 ▷현금성 고가 기념품 ▷장해 보상금 추가 지급 ▷산재 사망 유족 보상금ㆍ추가 장례비 ▷초ㆍ중ㆍ고 학자금 과다 지원 ▷영ㆍ유아 보육비 ▷과도한 경조사 휴가 제도 등 지방공무원 수준을 초과하는 복리후생 제도들이다.
이들 8대 정상화 과제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 공기업에 대해선 올해 총 인건비 예산 동결, 경영 평가 감점 같은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3월 행자부는 지방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뒤 도시개발공사 14곳이 ‘복리후생 정상화’를 위한 노사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최근까지 11개 분야에서 57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개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SH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등 4곳은 유족 특채를 폐지했고, 광주도시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는 보육비ㆍ학자금 지급 제도를 축소하거나 없앴다. 또 전국 7개 도시철도공사 중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6곳은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29건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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