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허위 서류를 작성해 수백억원대 전투기 정비대금을 빼돌린 항공기부품 수입ㆍ판매업체 B사의 추모(52) 전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추 씨는 B사 대표 박모(54ㆍ구속기소)씨와 함께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KF-16과 F-4D/E 등 공군 전투기 부품을 정비ㆍ교체한 것처럼 기술검사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등을 허위로 꾸며 군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6차례에 걸쳐 240억789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9년부터 항공기부품 수입ㆍ판매업체를 운영해 온 추 씨는 B사의 전신인 H사의 대표를 맡으며, 2000년 중반부터 박 씨와 함께 범행을 벌였다.
한편 B사의 사기행각은 2012년 감사원 고발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재무회계팀장 현모(47)씨 등 실무진 3명은 구속기소됐으나, 주범인 박 씨는 2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붙잡혔다.
합수단은 박 씨를 검거한 이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회사를 공동 운영하면서 정비대금 사기를 공모하는 등 추 씨가 범행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일 추 씨를 구속했다.
2012년 검찰 고발 당시 대상에서 제외된 추 씨는 그동안 군수무역ㆍ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로 일해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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