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윤철남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영양)은 지난 27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 근거 정립과 출산용품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경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최근 저출산 문제와 양육 부담이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는 가운데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및 영유아 보육을 위한 출산용품을 지원해 신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경북도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모자·부자 보건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출산 축하 및 영유아 보육을 위한 출산용품 지원사업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6일 경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급격한 출생률 감소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지원책과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우리 도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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