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금투세 종합적 검토하기로

민주 “상법 개정 패키지로 가야”

與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종부세·상속세 입장차만 재확인

조세소위는 구성도 못하고 공전

韓-李 금투세·종부세·상속세 모두 이견…정기국회 조세소위 주목 [이런정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각자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김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담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나 ‘유예’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결국 전선만 넓혔다. 양당 대표는 회담에서 금투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에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세제개편의 관문이 될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현재 구성조차 되지 못해 법안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일 여야에 따르면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전날 회담에서 금투세와 관련,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로 협의했다. 한 대표는 전날 비공개 회담 직전 모두발언에서도 ‘폐지’를, 이 대표는 ‘보완 후 시행’을 주장했지만 양당 모두 ‘유예’나 ‘폐지’ 어느 쪽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관련 검토 대상인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상법 개정을 포함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회담에 배석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을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조치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확대, 금투세 대폭 완화 시행 등 세 가지는 패키지로 가야 한다”며 “한 대표도 ‘맞는 얘기’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법 개정을 포함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와 맞물린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나아가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이사에 합병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주주의 이익’ 보호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단 것이 민주당의 논리다.

하지만 실제 이를 포함한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최종 결론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주주충실의무는 업계 의견 수렴도 필요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재계와 학계에서도 이와 관련 현실적 적용이 불가능하고 자칫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 회담에선 금투세 외에도 이 대표가 ‘완화’ 입장을 밝혔던 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 다만, 양당 대표의 입장만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상속세와 관련 “정부의 일괄적 세율 조정안은 문제가 있고 특히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이뤄져야지 세율을 건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 배석한 민주당 관계자는 “종부세도 이 대표가 문제의식을 가진 ‘1가구 1주택자’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조금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 공제 한도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공감을 보였지만, 기업 부분에 있어 “기업 상속 문제는 지금 같은 상속세율을 물리게 되면 3대째가 됐을 때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이견을 보였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세재 개편과 관련해 양당이 이견만 재확인한 만큼, 향후 정기국회에서의 조세소위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세제개편 문제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조세소위는 소위원장은 물론, 소위 위원들조차 배정이 안 돼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현재 소위 구성을 협의 중”이라며 “세법은 예산 부수 법안이므로, 법사위로 가지 않고 기재위에서 다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