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 기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검사도 판사와 같이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한 수사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피의자와 피해자, 고발인 등이 해당검사를 바꿀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며 "검찰이 아닌 외부위원이 기피신청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은 제대로 된 소환조사도 없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검사 회유 의혹은 또 어떠한가"라며 "검찰의 수사를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도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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