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전 통합진보당 이석기<사진>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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