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징병 신체검사 규칙은 정신과 질환에 대한 현역면제 판정 기준을 ‘최저 치료경력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징병 검사 전 정신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현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력이 매우 안 좋은 병역자원도 지금까지는 3급(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보충역(4급)으로 분류된다.
근시 -12디옵터, 원시 +4디옵터, 난시 5디옵터 기준 이상으로 시력이 나쁘면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햇빛 과민성 피부염의 4급 판정 기준도 치료 병력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kimhg@heraldcorp.com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