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울릉도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납세자가 신청 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국세를 체납한 호우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부과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세액 공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구지방국세청은 자연재해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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