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 가장 많아…후기 등 확인해야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청소나 이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약 5년간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388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은 올해 1∼5월 123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5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불(완전)이행’이 158건(40.7%), ‘품질·AS(사후서비스) 불만’ 91건(23.5%), ‘추가 비용 요구 등 부당행위’ 35건(9.0%) 등으로 판매자와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청소가 70건(18.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테리어 및 기타 설비시공 63건(16.2%), 사진 촬영 54건(13.9%), 자문·강습 38건(9.8%)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을 통해 용역 상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협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간소화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용역은 제품의 사양, 규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물품과 달리 제공 서비스 품질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고 구매자 개별 요구사항에 따라서 서비스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용역 중개 플랫폼이 피해구제 신청 388건 중 계약이행, 환급 또는 배상 등으로 분쟁을 해결한 경우는 110건(28.4%)이었다. 플랫폼이 판매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며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여 해결된 건수는 17건(4.4%)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계약 체결 전 구매 후기, 판매 이력 등을 통해 판매자의 작업 완성도나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며 “작업 완료일이나 AS·환급 기한 및 범위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고 대화 명세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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