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가수 김장훈(51)이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20일 인천지검 형사2부는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을 향하던 중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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