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서울 마포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집안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 방화)로 박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박씨는 불을 지른 뒤 ‘아들에게 맞았다’며 112에 엉뚱한 내용으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0시 40분께 부인과 아들 등 가족들에게 “술값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홧김에 거실에 있는 베개와 담요 등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불이 나자 방안에 있던 가족들이 달려나와 바로 이불로 덮어서 화재는 큰 피해없이 진화됐다.
경찰은 박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test10014@heraldcorp.com
![임영웅 51억에 산 집, 이젠 120억…하하·정동원도 사는 ‘강북판 타워팰리스’[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7/news-p.v1.20261016.f574b812626d48019a4018618b827c5b_T1.jpg?type=h&h=240)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