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다음 달 설 명절을 맞아 철도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인터넷 카페, 블로그 및 스마트폰 앱 등에서 암표 구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코레일에 따르면 명절 승차권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1인당 최대 편도 6매로 제한해 판매했기 때문에 인터넷 등에서의 불법거래는 승차권을 받지 못한 채 돈만 떼일 확률이 높다.
또한 철도승차권을 본인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1000만원) 및 벌금(20만원 이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사진 등)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원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재지불해야 하는 추가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편 작년 12월에는 암표거래를 방조하는 자에게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불법 암표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역 창구 또는 코레일이 지정한 판매대리점에서 철도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설 연휴의 이른 아침 및 심야시간대의 여유좌석이나 예약대기 등을 활용하면 승차권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암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