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법원이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이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용희(79ㆍ여)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간첩 혐의로 사형이 확정·집행된 전영관씨의 부인으로, 1974년 남편의 간첩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받았다.
재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 공소사실을 허위 자백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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