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즉시 폐쇄 조치…내년까지 CCTV 유치원 90%로 확대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아동 학대가 발생한 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에 대해 적발 시 바로 폐쇄 조치를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 계획에 따르면 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할 경우 즉시 폐쇄 조치를 내리고 해당 학원장과 강사는 영구히 학원 운영 또는 근무를 할 수 없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유아교육법과 학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이들 법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에 대한 폐쇄회로(CC) TV 설치 비율을 올해 전체 유치원의 80%, 내년에는 90%까지 확개키로 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CCTV를 의무화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여야가 추진 중이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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