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친구 아이를 봐 주겠다던 여성이 아이를 학대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아이를 때리고 감금한 김모(25ㆍ여)씨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아이를 손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불을 끈 수유실에 감금하는 등 신체적ㆍ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직장에 다니는 친구를 대신해 친구 아이를 돌보기로 했으나, 지난 2014년 7월부터 한달에 걸쳐 키즈카페에서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아이를 때려 넘어뜨렸다.
또 아이를 불을 끈 수유실에 혼자 있게 한 후 문을 닫고 밖에 서 있는 방법으로 가둬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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