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카메룬 대규모 다이아몬드 광산개발권을 획득했다는 허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워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49) CNK 인터내셔널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위현석)는 오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수 차례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수법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오 대표에게 징역 10년, 김 전 대사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 수치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관련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오 전 대표의 상장법인 신고ㆍ공시 의무 위반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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