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주먹으로 원생들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ㆍ여) 씨가 23일 구속됐다.
이날 오후 폭행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데다가 피해 아동 수가 많고 피해가 중한 아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30분 전인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상습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이어 원생들을 때린 경위를 묻는 말에는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못 따라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네 살배기 원생 1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추가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삼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께 해당 어린이집 원장 B(65ㆍ여) 씨도 피혐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A 씨의 상습 학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사건이 알려지고서 다른 보육교사들을 불러 입막음을 시도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B 씨는 보육교사 관리 소홀, 범죄혐의 은폐 시도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B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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