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청와대 폭파 협박범 강모(22)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서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를 뜻하는 손동작과 비슷한 제스처를 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강씨를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압송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를 나서던 강씨는 ‘일베’를 뜻하는 손동작과 유사한 제스처를 취했다.
강씨는 왼손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든 상태에서 나머지 세 손가락을 펴고 있는데, 이 손모양이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를 뜻하는 손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일베 인증’ 손모양은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든 뒤 나머지 세 손가락은 편 상태에서 약지만 접어 일베의 ‘ㅇ’과 ‘ㅂ’을 뜻한다.
실제로 현재 일베 게시판에는 ‘일베가 또 해냈다’, ‘일베 사인 맞는 것 같은데’라는 제목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가는 강씨의 사진과 기사를 올려놓은 글들이 다수눈에 띈다.
반면 ‘인증은 네 번째 손가락을 구부려야 하는데, 저건 그냥 ’OK‘ 표시다’, ‘조금 달라 아리송하다’는 등의 의견도 있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25일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프랑스 입국 직후 강씨는 청와대로 전화를 걸었다가 연결이 되지 않자, 트위터 검색창에 ‘일간베스트’, ‘북한’, ‘빨갱이’ 등 키워드를 검색해 이와 관련된 글을 올린 적 있는 네티즌에게 ‘멘션’하는 방식으로 청와대 폭파 협박글을 인터넷에 올린 바 있다.
트위터에서 특정 아이디로 ‘멘션’한 뒤 글을 올리면, 불특정 다수도 글을 볼 수있지만 해당 아이디를 가진 네티즌들에게는 메시지처럼 글이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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