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사요청)했다.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가장 작은 사이즈(숏)의 가격을 고의 누락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27일 서울 YMCA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가 운영 중인 국내 매장의 커피 음료는 가장 작은 것부터 숏(237ml), 톨(335ml), 그란데(473ml), 벤티(591ml)로 네 가지다. 하지만 매장에는 ‘숏 사이즈’ 표기가 없어 소비자들이 ‘톨 사이즈’를 가장 작은 것으로 알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스타벅스 코리아는 “매출 증대를 위해 숏 사이즈 표기 누락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메뉴표 하단에 ‘숏 사이즈도 가능’하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YMCA측은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쉽도록 메뉴표에 제대로 된 가격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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