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양상훈 기자]청소년들의 과도한 게임 몰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던 셧다운제의 기준이 소폭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동안 인터넷 시간을 완전 차단시켰지만 올 하반기부터 원천 차단이 아닌 ‘부모 선택제’로 바뀐다.오전 0시만 되면 본인인증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접속이 완전 차단되는 지금과 달리 앞으로는 부모가 요청을 할 시 이용이 가능하다.한편 인터넷 중독 방지 대책으로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오락문화를 정부가 강압적으로 차단해 청소년들의 기본인권 침해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이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2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모가 요청하면 셧다운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많아지면 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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