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올해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엄격해졌다.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발급 때 제출하는 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양쪽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또 사진촬영은 배경이 없거나 균일한 흰색 바탕에서 해야 한다. 야외 배경 사진은 쓸 수 없다.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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