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양상훈 기자]택시를 급하게 이용해야 할 때 종종 승차거부를 당해 불편을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 내일부터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삼진아웃제도를 시행된다.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세 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삼진아웃제도는 택시기사의 승차거부가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두 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 세 번째 걸릴 시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한편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객이 승차하기도 전에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가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택시보다 법인택시에 대한 민원접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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