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땅콩 회항‘ 사건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선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심리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증인채택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박 사무장의 향후 거취와 그룹 차원의 입장을 심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 회장의 발언은 그의 맏딸인 조 전 부사장의 양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공판에는 박 사무장과 함께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여승무원 김모씨도 증인 자격으로 나선다. 당사자 중 한명인 여승무원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다.
반면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박 사무장은 출석요구서가 반송돼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시작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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