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는 30일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송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철도부품업체 AVT 이모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당초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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