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팔을 물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원장은 친구들의 팔을 자주 무는 아이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다며 학대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0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 모 어린이집 원장 A(56)씨는 지난해 6월 27일 당시 26개월된 원생 B군의 팔을 3∼4차례 물었다.
B군 부모는 아이의 멍든 팔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팔을 문 것은 맞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B군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또 수원시 권선구청의 ‘2개월 내 원생 전원조치 및 운영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불복,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지난 28일 기각됐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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