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30대女 실형 선고
서모(38)씨는 2002년 10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A씨를 알게돼 이듬해 3월 연인 사이가 됐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A씨가 “사법시험 2차 준비에 전념하려 하니 그만 헤어지자‘고 말하자 서씨는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를 결심했다.
2004년 2월 서씨는 이를 실행에 옮겼다. A씨가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꾸며 A씨를 고소한 것.
A씨가 자신을 방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두 차례 성폭행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A씨가 서씨를 성폭행했다는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그러자 서씨는 여권을 위조하는 등 증거를 조작해 검찰에 다시 항고했다. A씨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었다는 거짓말도 꾸며냈다.
하지만 A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받았고, 서씨는 무고와 증거조작이 탄로 나 2007년 12월 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무고ㆍ모해위증ㆍ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의 말에 앙심을 품어 그를 무고했고, 자신의 허위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는 무고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해야 했고 가족들까지도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강승연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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