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땅콩 회항’ 사태로 전 국민의 분노를 산 조현아(41) 전 부사장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피고인석에 앉은 조 전 부사장은 두 시간 가량의 공판 내내 단 한 차례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오너라는 사적 지위를 남용한 기내 소란 행위로 사상 초유의 항공기 위험을 초래했고, 항공기 안전에 관한 법 자체를 무력화했다”고 말하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이 언론을 통해 한 사과는 국민의 비난 여론에 밀려 억지로 한 것일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 전 부사장은 욕설, 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사건 발단의 근본적인 책임은 김모(여) 승무원, 박창진 사무장에게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사건 직후 여모(58) 상무 등에 대해 모든 경과를 보고받고도 묵인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 상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5) 조사관에도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2주 뒤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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