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대 남성에 실형선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쌍둥이 자매에게 앙심을 품고 인터넷에 여자친구가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의 허위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여자친구 B 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B 씨의 쌍둥이 자매인 C 씨에게 감정이 상해 자매에 대한 복수를 결심했다.
A 씨는 지난 9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C 씨의 실제 집주소와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해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갖고 임신했다’는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게재했다.
이어 10월에는 C 씨의 SNS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 연계된 포털사이트에 B 씨와 C 씨의 실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올리고 ‘쌍둥이 자매가 원나잇 상대를 구한다’는 허위글을 9차례 작성했다.
손 판사는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성매매 관련 글을 올림으로써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까지 함께 게시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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