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데려와 소갈비 접대받곤 소갈비 추가 포장까지 요구 -월 600만원 벌면서 돈 없다며 빚 1억원인 사람에게 돈 빌려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징계나 해임 등 각종 처분이 억울하다며 재심사를 요청한 공무원 중 63%가 기각이나 각하 등 불인용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만, 10명 중 6.3명은 ‘처벌을 받을 만했다’는 의미이다. 실제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를 살펴보면 공무원이란 이름조차 민망한 수준이 많다. 죄를 지어 창피하고, 반성 대신 억울하다고 주장하다 또 한 번 창피를 당한, 후안무치(厚顔無恥) 공무원들이다.

6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한 심사건수 831건 중 기각이나 각하 등 불인용 처분된 건수는 525건(63%)으로 집계됐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을 때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제도이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등의 소청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심사 청구 직군으로는 경찰 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831건 중 633건(76%)이 경찰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품위손상이 3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과실ㆍ태만(202건), 금품수수(8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 중에는 공직자라 보기 민망한 사례도 많다.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 A 씨는 지난 2013년 7월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한 중소업체 대표 B 씨를 집 근처 식당으로 불렀다. A 씨는 B 씨에게 “마침 식사시간인데 아이들도 집에 있다고 하니 같이 식사를 하자”며 가족들을 불렀다. A 씨 가족 4명은 곧 식당으로 들어왔다.

가족들은 다른 테이블에서 소갈비를 먹었고, 이들이 먹은 음식값만 35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결제는 B 씨의 몫이었다. 끝이 아니었다. 식당을 나가기 전 A 씨는 생갈비 2인분을 추가로 포장해 들고 갔다. A 씨는 이를 포함,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이들에게 수차례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해임 조치당했다. A 씨는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조폭에게 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화환을 보낸 사례도 있다. 지구대 순찰대원 C 씨는 지난해 8월 알고 지내던 조폭으로부터 “딸이 사망했는데 체면 좀 살릴 수 있게 화환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C 씨는 장례식장에 ‘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근조화환을 보냈다.

당시 장례식장에는 조폭 간 충돌을 우려, 경찰을 일부 배치한 상태였다. 화환과 경찰 병력만 본다면, 마치 지방경찰청장과 조폭이 친밀한 관계인 것 같은, 묘한 풍경이 연출된 것. C 씨는 그 이후에도 지인의 장례식이나 결혼식 때마다 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화환을 보냈다. C 씨는 경찰 품위를 떨어뜨렸다며 견책 조치를 받았고,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한 보호관찰소 계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100만원을 요구했다 적발됐다. 그는 “아들이 음악 오디션에 참가하려 하는데 돈이 없다”며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보호관찰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갚지 않았다.

돈이 없다는 그는 부인 월급을 포함, 월 소득이 600만원, 그에게 돈을 빌려준 보호관찰 대상자는 빚만 1억원이 있었다. 그 역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심사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례가 많이 접수된다”며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법조계를 비롯, 각층의 민간 심사위원이 심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