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예술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본격 법률상담 서비스를 9일 시작한다.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는 저작권 관련 상담은 물론, 계약서 조항 검토와 출연료 지급 불이행에 관한 상담 등 예술활동 전반에 걸쳐 법률문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학로 예술인복지재단 사무실에서 진행한다. 저작권위원회 소속 상근 변호사와 복지재단의 전문 컨설턴트들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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