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일본 외무성은 7일 시리아 입국을 계획했던 사진기자의 여권을 반납받아 이를 저지했다.
외무성 직원은 니가타(新潟)시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사진기자 스기모토 유이치(杉本祐一·58) 씨를 직접 만나 여권 반납 명령서를 제시하고 여권을 반납받았다.
스기모토 씨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시리아 입국 계획을 전해 왔다. 당초 외무성은 경찰과 함께 스기모토 씨에게 시리아 입국 자제를 요청했지만 그는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외무성은 여권 반납 조치를 취했다.
일본 여권법은 여권 명의인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해 도항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도항 자유’와 관련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스기모토 씨는 교도통신의 취재에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지배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시리아 국내 난민 캠프 등을 취재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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