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 및 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특별단속을 편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한 66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664개소 중 거짓표시 397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267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특별사업경찰 등 4100명이 동원됐으며, 제수나 선물용 농식품 유통이 많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국의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 전국 1만3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 품목은 배추김치가 178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162), 가공품(150), 쇠고기(80), 버섯류(27), 쌀(24), 닭고기(24), 빵류(19) 등의 순이었다.
이번 단속은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 차이가 커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가공식품과 축산물 등 제수용 농식품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했으며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유전자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단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농관원 김대근 원장은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여전하다”며 “앞으로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 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수사당국과도 협업해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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