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정직·감봉·견책 가능…역대 최고 징계는 정직 1년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에서 자신이 판결한 사건을 비롯해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도 사상 편향적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판사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법원의 A 부장판사는 최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해 구속된 김모(20) 씨 사건 기사에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며 두둔하는 댓글을 달았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됐던 BBK 의혹에 대해선 “이런 거 보면 박통, 전통 시절에 물고문, 전기고문 했던 게 역시 좋았던 듯”이라고 했다.
지난 9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선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의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세 종류로 나뉜다.
지금까지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것은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사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최민호 판사(43)다. 지난 9일 열린 법관징계위원회는 최 판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06년 법조브로커에게서 1억원을 받아 구속 기소된 조관행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중 사표가 수리돼 따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
아울러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 이후 ‘지록위마의 판결’이었다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려 공개 비난한 김동진 부장판사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만약 징계위원회가 A 부장판사에 대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공개 논평 금지를 명시한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와 유사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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