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내연녀가 차량에 필로폰을 숨겨 놓고 몰래 팔려한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50대가 적발됐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1)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내연녀인 B(43)씨가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고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승용차 안에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 등을 넣어 놓고 “차량 내에 필로폰이 있고 팔려 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사과즙을 사들인 뒤 사과즙 봉지마다 필로폰을 넣어 B씨 집으로 택배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울러 지난달 29일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포장, 발송자로 B씨 이름을 적어 퀵서비스로 진주경찰서 민원실과 B씨 직장으로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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