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상일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둔갑판매행위 차단을 위해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17일까지 특별사법경찰, 명예감시원 등 330명을 투입해 원산지를 위반한 136개업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대구시 동구 식육점 등 83개업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개소는 과태료 1147만7000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주요 위반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돼지고기 25건, 쇠고기 7건, 쌀 6건 등으로 국내산과의 가격차이가 많고 소비자가 수입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키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쇠고기·돼지고기·쌀 등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표시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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