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으로 지난 13일 검거된 박모(23)씨를 기소의견으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작년 12월 피해자 이모(36·여)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박씨는 이씨에게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속였다. 이에 이 씨는 이들에게 자신의 금융정보를 넘겨줬다.
이에 박씨는 빼낸 정보를 활용, 이씨의 계좌에서 총 5700만원을 인출해 중국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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