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31) 전 제주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한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외국인 접객원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도의원 신분이던 그는 같은달 29일 유흥주점 업주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 80만원을 계좌이체 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으나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얼마 안 돼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고, 강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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