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에서 교통사고를 낸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울릉군청 공무원과 이를 도운 주민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쇠고랑을 찼다. 경북 울릉경찰서는 범인도피교사 및 음주 운전 혐의로 공무원 A(56)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울릉주민 B(57)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2시쯤 울릉읍 도동과 사동을 잇는 터널 내에서 관용차 전도 사고를 일으킨 후 지인 B씨를 불러 "B씨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B씨는 공무원 A씨의 요구를 들어준 혐의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당시 B씨가 사고 현장 차량 옆에 있었고 음주 측정에서도 이상이 없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제보에 의해 경찰은 1년여간 끈질긴 수사 끝에 운전자 A씨의 허위 신고 사실을 밝혀냈다.
A씨와 B씨는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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