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경기도 하남시는 오는 6월15일까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쌀 소득보전직불금과 밭 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쌀직불금・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 연근 등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쌀 고정직불금 평균 지급단가는 100만원/㏊, 쌀 변동직불금은 당해 10월부터 익년 1월까지 수확기 평균 쌀값에 따라 결정해 지급된다.
밭농업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토지를 대상으로 밭 고정직불금은 모든 농지에 대해 24만원/㏊이 지급되며, 밭 재배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당 15만원이 추가 돼 40만원/㏊가 지급된다.
동계작물 밭 농업직불금은 이달 31일까지, 나머지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홈페이지(www.naqs.go.kr) 및 콜센터(☎1644-8778, 1670-8002)를 이용하거나 하남시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팀(☎031-790-54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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