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폭력행위처벌법상 협박 혐의로 기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현직 스포츠 아나운서가 고속도로에서 상대 차량의 운전에 불만을 품고 위협 운전을 하다 협박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상대 차량의 운전을 방해한 스포츠 아나운서 이모(38)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 오던 승합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빡인데 화가 나 브레이크를 수차례 밟아 급감속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따라가 끼어드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당시 12분여 동안 130~140㎞로 운행 중인 상대 운전자를 방해하면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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