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오는 11일 실시되는 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막판 ‘돈선거’로 얼룩지고 있다.
선거를 앞둔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합원에게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하동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 A(58)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께 사천 지역의 한 횟집에 조합원 4명을 모아 마련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지인에게 5만원권 지폐 30장이 든 돈 봉투를 건네면서 ‘이 돈으로 식사비를 계산하고 남은 돈은 나눠주라’고 말해 조합원에 금품 제공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달 7일께 조합원 5명이 모여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 잘 부탁한다’는 지지 호소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지인을 조사해 식사비로 쓰고 남은 현금 128만원을 압수했다.
또 금품 제공 장소인 횟집의 남자화장실에서 돈을 담았던 봉투를 증거물로 확보하는 등 A씨의 불법선거행위를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의 불법선거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조합장 후보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현재 선관위가 적발한 불법선거운동 사례는 675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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