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복도식 아파트의 빈집만 털어온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김모(23)씨를 구속하고 동생(19)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형제는 지난달 17일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인천 일대의 아파트를 돌며 9차례에 걸쳐 귀금속, 현금, 휴대전화 등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복도식 아파트의 빈집 중 방범용 창살 안쪽 유리창을 잠그지 않은집만 골라 방범 창살을 끊거나 옆으로 늘린 뒤 집안으로 들어갔다.
형 김씨는 동종전과만 24범이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김씨 형제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방범 창살이 있더라도 안쪽의 창문을 잠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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