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혜림 기자] 10일 오전 0시 28분께 서울 홍은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A(44)씨가 몰던 알페온 승용차가 정차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홍현2교에서 충암고 방면 편도 2차로의 상위 차로를 달리다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서 있던 경찰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다른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던 인근 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목과 허리 등을 다쳤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기준을 넘는 0.085%였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경찰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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